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단법인의 설립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전액 이자수입이며, 재단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상태표의 금액은 설립 후 당기말 현재까지 설정한 총 금액에서 당기말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연도별 설정액 및 사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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