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

넥센월석문화재단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학술, 문화, 예술 중흥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학술ㆍ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넥센월석 문화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00-2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 문화, 예술,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3. 저소득층, 사회소외계층, 불우이웃을 위한 지원사업

 4. 상기 각호와 관련된 제반 공익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