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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관

KNN문화재단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학술, 문화, 예술 중흥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학술 ·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케이엔엔문화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03-8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우수학생들에 대한 학업의욕 고취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사업

 2. 지역사회의 방송, 학술, 문화, 예술, 과학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3. 지역민들의 교양증진과 건전한 문화보급을 위한 문화사업

 4.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제반 공익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